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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지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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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및 요건 == [[특별시]]와 정령지정도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대도시에 보통시(市)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특별시는 소속 [[광역자치단체]]에서 완전히 분리·독립 하는 반면 정령지정도시는 소속 [[도도부현]]에서 독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정령지정도시의 법적인 요건은 인구 50만명 이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또는 장래에 인구 1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80만명 이상(헤이세이 대합병에 의해 출범한 통합시의 경우에는 70만명까지로 완화)이어야 하고,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10% 미만이어야 하는 등 기존의 정령지정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해야 한다. 지정도시는 도도부현으로부터 도시계획, 사회복지 등 17개 사무 및 개별 법에 지정된 사무를 위임 받아 직접 처리하며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소속 [[도도부현]]이 아닌 중앙 정부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되거나 감독 자체를 받지 않게 된다. 한국의 [[특정시]] 제도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특정시]] 제도 도입 당시 일본의 지정도시 제도를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분류:일본의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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