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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키스방은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생긴 유사 성매매업소 중 하나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사창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맞고 폐업하자, 단속을 피하고자 [[유리방]], [[허그방]], [[귀청소방]] 등의 유사 성매매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그중에서도 키스방은 다른 업소들을 제치고 수가 크게 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유사 성매매업소로 자리를 잡았다. 키스방은 [[키스]]가 현행법상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나쁘게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손님이 키스방에서 정말로 키스만 하고 나왔다면, 경찰은 이 사람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할 수 없다. 키스방 업주들은 이를 노리고, ‘우리는 키스만 할 수 있는 합법 업소’라고 주장하며 떳떳하게 키스방 간판까지 내걸고 영업을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키스방이 처음 등장한 2004년 직후에는 키스방에서는 키스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자 키스방에서도 암묵적으로 더 높은 수위의 신체접촉이나 [[성행위]]까지 허용하기 시작했다. 키스방이 사실상의 성매매업소로 변질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키스방을 성매매특별법으로 단속할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키스방이 성업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낮은 문턱’이다. 겨우 5~10만 원에 불과한 푼돈으로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매수남에게 큰 매력이다. 그리고 이는 성매매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잠깐 돈을 벌고 말 생각으로 키스방을 통해 성매매의 세계에 입문하는 여대생이 많다. 키스방에서는 반드시 [[성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성매매한다는 죄책감을 덜어 주기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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