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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일반적인 헌법소원이다. 국가 공권력의 작위(행사) 또는 부작위(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당한 국민이 다른 모든 구제 수단을 거친후 최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의 기한을 두고 있다. and가 아니라 or이다. 즉 둘 중에 먼저 종료되는 시점에 그 기한이 종료되고 헌법 소원이 불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의 분류 번호는 '헌마'이다. [[분류:헌법]][[분류:대한민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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