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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뻥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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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단과 전개 == === 2003년 === 사건의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12월 9일, [[미국]] [[워싱턴 주]]의 한 도축장에서, 6.5년생의 젖소가 도축되었다. 이 젖소는 2001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입되어 들어온 것으로서, 흔히 말하는 “다우너 소”, 즉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국 수의사는 도축된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진행하였다. 당해 12월 23일, 이 소는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오염된 고기가 육류 시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으며, 이 소의 자손들 역시 도살 처분되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하여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완]] 등의 국가에서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 2006년 === 2006년 당시 전 세계 65개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부분적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의 수출물량은 2003년 38억 달러에서 2005년 15억 달러로 반토막 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2006년 대한민국에서는 30개월령 이하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를 대상으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수입이 재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입된 소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는 바람에 논란이 되었고, 결국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는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 2008년 - MB의 등장 === 2008년 1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 소고기 수입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후 2008년 4월 11일과 17일에도 추가 논의가 이어졌다. 4월 18일, 한국과 미국 협상단은 한국이 미국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뼈를 포함한 모든 부위의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게 되며, 여기에는 30개월 이상의 소 역시도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증폭되었다. 합의내용이 한국 측의 일방적인 양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합의가 짧은 시간에 서둘러서 이루어진 것 같은 모습도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불만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졌다. 광우병 논란이 시작된 것도 이 즈음이다. 애초에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금지되었던 까닭이 광우병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광우병 인자가 고농도로 들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이나 광우병이 주로 일어나는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광우병의 발생 빈도 등을 따져볼 때, SRM이나 30개월 이상의 소 수입도 전혀 위험한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갑작스러운 개방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당시까지의 주된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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