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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사법(司法) === 제57조 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을 따라 이를 정한다. 제58조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따라 이를 임명한다. 재판관은 형법의 선고(宣告) 또는 징계의 처분에 따르는 외에는 직(職)을 면하지 아니한다. 징계의 조규(條規)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9조 재판의 대심(對審)이나 판결은 그를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安寧秩序) 또는 풍속(風俗)을 해할 염려 있는 때에는 법률에 따라 또는 재판소의 결의를 따라 대심의 공개를 정지(停止)할 수 있다. 제60조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1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傷害)한 경우의 소송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는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법재판소가 그를 수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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