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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회계(會計) === 제62조 새로운 조세(租稅)를 매기거나 세율(稅率)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단 보상(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手數料) 및 기타의 수납금(收納金)은 전항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채(國債)를 기채(起債)하거나 예산(豫算)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제63조 현행의 조세는 새로 법률에 따라 이를 고치지 않는 한은 기존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4조 국가의 세출(歲出)과 세입(歲入)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관항(款項)을 초과하거나 또는 예산 외에 생긴 지출이 있을 때에는 후일(後日) 제국의회의 승락(承諾)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65조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황실경비(皇室經費)는 현재의 정액(定額)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增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7조 헌법상의 대권에 기한 기정(既定)의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제국의회가 이를 폐제(廢除)하거나 또는 삭감할 수 없다. 제68조 특별한 수요(須要)로 인한 때에 정부는 미리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제69조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는 예산 이외에 생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70조 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기 위하여 긴급의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내외의 정형(情形)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따름은 다음의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락(承諾)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71조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議定)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 성립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할 수 있다. 제72조 국가의 세출과 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원(會計檢査院)이 이를 검사하고 확정하며, 정부는 그의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직권(職權)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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