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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보칙(補則) === 제73조 장래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칙령(勅令)을 따라 의안(議案)을 제국의회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總員)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으며, 출석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으면 개정의 의결을 할 수 없다. 제74조 황실전범(皇室典範)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침을 요하지 않는다. 황실전범을 따라 이 헌법의 조규를 변경할 수 없다. 제75조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攝政)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6조 법률이나 규칙, 명령 또는 하등(何等)의 명칭(名稱)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 헌법의 모순(矛盾)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현재의 계약 또는 명령은 모두 제67조의 례(例)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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