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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 === 미국은 영미법계 국가로서 판례가 중요한 법원이지만 고도화하고 전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의회에서 제정된 성문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한편, 연방 헌법은 주 헌법에 우선하고 연방 의회는 연방 헌법에 열거된 사안에 대하여만 입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연방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조약이 각 주의 법률보다 우선한다. 미국의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뽑아 총 100명(50개주 X 2명)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직한다. 반면에 하원은 인구비례로 선출되며 정원은 435명이다. 하원의장은 Speaker of the House라고 한다. 상원은 대통령이 조약 등을 체결하기에 앞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연방 헌법의 개정은 상·하 양원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안되며 38개 주(미국을 구성하는 전체 50개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 또는 주 헌법 개정회의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헌법의 개정은 증보 개정 형식을 따른다. 만약 개정 헌법과 이전 헌법의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상·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의 서명함으로서 성립한다. 또는 회기중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을 때에도 법률안이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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