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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 사건 이후 이 모 군은 살인 죄로 기소되었으나, 심신상실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ref>[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angyuni2014&logNo=220363460725&categoryNo=16&parentCategoryNo=-1&viewDate=¤tPage=&postListTopCurrentPage=| 판결문]</ref> 해당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장애인 복지관이었던 것에서 유추 할 수 있듯, 이 사건의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짐작 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더군다나, 이군은 발달장애 1급, 그것도 상태가 매우 심각한 최중증 발달장애로서 그 어떠한 책임능력을 전혀 기대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발달장애 1급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사리분별력이 아예 없음은 물론이고, 살면서 필요한 사회성이나 각종 지식 등을 학습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수준의 심한 장애이다. 정상인이라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르고, 그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하는 것 쯤은 다 알고 행동 할 수 있지만, 이군 수준의 중증 장애는 그런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거기에 더해 자신의 성욕이나, 식탐, 폭력성 같은 각종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성향으로 인해 각종 [[돌발행동]]마저 일삼는, 다시 말해 '''먹고 싶다고 막 먹고 똥싸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똥싸고 성욕 마렵다고 아무데서나 분출하는 등 그저 동물적 욕구를 아무렇게나 배설하는 지능 수준일 뿐이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담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몸을 더듬거나 덮치거나 옷을 벗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돌발행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그런고로 이렇게 사람구실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실상 겉모양만 사람인 존재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은 괜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던 것. 만약에 개가 지나가던 사람을 공격해 물어뜯어서 그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냈다고 하자. 그러면 '''그 개에게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사람의 법도대로 처벌 할 수 있는가?''' 그것과 같은 이유이다. 어찌됐든, 가해자는 장애로 인해 형법상의 제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결이 났으나, 정신과 치료는 필요 한 것으로 판단하여 치료감호<ref>현 국립법무병원. 정신질환 혹은 장애로 인해 형사처벌이 면제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시설을 말한다. 과거에는 치료감호소로 불렸음.</ref>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그리고 가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그 어떠한 사죄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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