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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 키스방은 성매매 단속이 매우 어렵다.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 키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키스방이 ‘키스방’이라고 그대로 업종을 적어 두어도 경찰은 이 업체를 단속할 명분이 없다.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성행위를 하는 현장을 직접 발각하여야만 적발할 수 있다. 키스방에서는 대부분 과정이 옷을 입은 채로 진행되므로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발각이 어렵다.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콘돔]] 등의 증거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키스방이 과도하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키스방 점주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으로는 키스방 점주만 처벌할 수 있고, 성매매녀나 성매수남은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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