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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문 === {| class="wikitable" |- !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코뮤니케 |- |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양국 간 여러 분야에서 우호관계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하여 '''1990년 9월 30일부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양국 관계가 유엔 헌장에 따라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원칙,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할 것임을 선언한다. 양국은 이 조치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각자의 '''제3국과의 관계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ref>북한을 의식한 것인데 북한의 반응은(...)</ref>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외교관계가 수립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외교공관을 교환 설치한다. 양국은 양국의 수도에 상호 외교공관을 설치하고 양국 공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한다. 1990년 9월 30일 뉴욕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이 두 원문은 동등히 정본이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호중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위하여: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ref>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1948~2008』, 외교통상부, 2009. p.38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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