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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국회 통과 === 2009년 7월 22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다. 미디어법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금지되었던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종합편성채널]]을 만들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간 미디어법에 대하여 여야간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심한 몸싸움만 벌어진 끝에 한나라당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야당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을 "날치기 통과"로 규정하고, 표결 과정에서 벌어진 재투표 및 대리투표를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10월 29일,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권리가 침해되었지만, 미디어법 통과는 유효하다"'''는 애매한 판결을 내리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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