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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박봉? 숨겨진 부분이 있다 === 공무원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월급이 적다, 즉 박봉이라는 점이 손꼽힌다. 실제로, 9급 일반직 공무원의 1호봉(공무원 임용 후 첫 1년 동안 받는 월급)은 2020년 기준 164만 2800원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79만 531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봉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정말로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서 착취당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바로 기본급 외에 딸려 나오는 각종 수당이다. 공무원은 본봉 이외에도 직급보조비(최저 10만 5천원), 정액급식비(14만 원), 성과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봉급의 60%, 연 2회), 정근수당, 자격수당 등 수많은 종류의 수당을 따로 받고 있다. 이외에도 복지포인트 등 부가적인 복지 혜택까지 덤으로 따라온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9급 1호봉이고 최소한의 추가 수당만 받는다고 계산하여도 적어도 최저임금은 가뿐하게 넘는 정도의 월급은 받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수당 제도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어 실제 받는 월급은 가늠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공무원 월급 체계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확한 공무원 월급을 알기 어렵게 만든 것은 의도적인 측면이 있다. 공무원의 월급은 곧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므로, 공무원의 월급이 많다는 인상을 풍기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정서에 반감을 사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매년 전 국민에게 정확하게 공개되는 부분인 본봉은 적게 책정해두고, 실제로는 여러 수당을 통해 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월급은 많아 보이도록 부풀려 말한 다음 여러 핑계를 대며 떼먹는 방식이라면, 공무원의 월급은 적어 보이도록 줄여 말한 다음 이것저것 챙겨주며 더해주는 방식이므로 사기업의 월급과 공무원의 월급은 1대 1로 대응하지 않는다. 공무원 급여체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호봉이 올라가고 그에 따르는 수당도 같이 올라가므로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연차가 쌓일수록 많이 받는 구조이다. 정년도 길게 보장되므로 사기업과 비교하여 한 달에 받는 돈은 적더라도 평생 받는 돈은 더 많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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