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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소수자 == 대한민국의 [[성적 소수자]]의 권리는 과거에 비하면 크게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일단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나, [[군형법]] 제 92조의 6(개정 2013.4.5) 에 따르면 [[군인]]을 대상으로 한 항문성교를 처벌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나이 20세 이상인 한국인은 [[성전환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문서에서도 성적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리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2년]]에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었다. 일반 대중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낮은 편으로서, 대부분이 우리나라에는 성적 소수자가 드물다거나, 자기 주변에는 성적 소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홍석천]] 같은 사람들이 대중매체에서 커밍아웃을 하면서 대중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 성적 소수자들은 스스로를 “일반인”과 대비되는 개념인 “이반인”(異般人), 또는 “이반”으로 흔히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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