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누리위키
검색
일본의 지방자치와 행정구역
편집하기 (부분)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대도시 특례 제도 ==== {{본문|지정도시}}<br /> {{본문|중핵시}}<br /> {{본문|특례시}}<br /> 시 가운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대도시에는 여러가지 특례가 인정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정령지정도시]]와 인구 20만명 이상의 [[중핵시]]로 나뉜다. [[정령지정도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이 때의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순수 행정계층인 일반구로 특별구와 구분된다. 1947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 특별시 제도가 도입됐다. 5대 도시(교토시, 오사카시, 요코하마시, 나고야시, 고베시)<ref>1922년 6대 도시 행정감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도쿄시, 교토시, 오사카시, 요코하마시, 나고야시, 고베시 등 6대 도시는 도시 행정에 있어서 소속 부현의 감독을 받지 않게 됐다.</ref>에 대한 특례로서 도입된 이 제도는 헌법 제95조에 의해 특별시 승격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법률로서 특별시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선거권자가 부현민 전체인지 해당 시민만인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 등 도도부현과 대도시 측의 충돌 속에 1956년 특별시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신 정령지정도시 제도가 도입됐다. 정령지정도시는 이들 5대 도시에 대한 특례로 도입된 성격이 강했으나 1963년 기타큐슈시의 지정을 시작으로 2012년 10월 기준 총 20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정령지정도시는 도도부현의 일부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중핵시는 1995년 4월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도입되었고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15년 4월 현재 중핵시 지정 조건은 인구 20만명 이상이다. 이외에 199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도입되어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특례시 제도도 있'''었'''다(2015년 4월 1일 폐지). 조건은 인구 20만명 이상이었는데, 2014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중핵시와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통합전까지 중핵시의 지정 조건은 인구 30만명 이상이었고, 인구 20만명 이상은 특례시의 지정 조건이었다.
요약:
누리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리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위키방
임의의 문서로
도움말
연습장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