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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와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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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구 == 특별구는 한국의 자치구에 대응한다. 구장(구청장)과 구의원은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되지만 소방업무나 상하수도 업무 등은 도에서 직접 담당하는 등 시정촌에 비해 자치권이 다소 제약을 받는다. 1947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구장의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나 1952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구의회가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1974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다시 특별구장 직선제가 부활하여 이듬해부터 시행,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도(都)에 설치된 구를 특별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도는 도쿄도가 유일하기에 도쿄도의 23구만이 특별구로 인정된다. 이들 23특별구 지역은 1943년 도쿄도제 출범 이전에는 도쿄시 지역이었다. 최근에는 [[오사카부]]와 정령지정도시인 [[오사카시]]와 [[사카이시]]를 통합하여 [[오사카도]]로 전환하고 특별구를 설치한다는 구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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