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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와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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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촌 합병 ==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는 곧 시정촌 합병의 역사라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합병이 잦다. 메이지유신 시절인 [[1888년]] 71,314개에 달했던 시정촌은 메이지 대합병을 거치면서 15,859개로 줄어들었고 이어 쇼와 대합병이 진행되면서 [[1953년]] [[10월]] 9,868개였던 시정촌의 개수는 [[1961년]] [[6월]] 3,472개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최근의 헤이세이 대합병을 거치면서 [[1999년]] [[3월]] 3,232개였던 시정촌이 [[2009년]] [[10월]]에는 1,773개까지 축소되었다. 메이지 대합병은 1개 시정촌이 1개 소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촌의 가구가 300~500호 이상이 되도록 제시하였고, 쇼와 대합병은 [[1953년]] 정촌합병촉진법에 따라 1개 시정촌이 1개 중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구가 최소 8천명이 되도록 권장하였다. 정촌합병촉진법은 [[1965년]] 폐지되고 (구)합병특례법이 제정되었다. 당초 (구)합병특례법은 10년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수 차례 계속 연장되다 [[2004년]]에 5년 기한의 (신)합병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 3월 31일]] 효력을 상실했다. (신)합병특례법은 [[2010년]] [[4월 1일]]부터 10년간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2000년]] 제정된 과소지역 자립촉진 특별조치법에서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과과소지역(과소시정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구 요건''' *1960년~1995년까지의 **인구감소율이 30%이상이거나, **인구감소율이 25%이상이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4%이상이거나, **인구감소율이 25%이상이고, 15세~30세인 인구의 비율이 15%이하이거나 *1970년~1995년까지의 인구감소율이 19%이상인 경우 '''재정력 요건''' *1996년~1998년까지의 3개년 재정력 지수의 평균이 0.42 이하인 경우 또한, 특례시 특히 정령지정도시로의 이행은 과소 시정촌간 통합의 유인책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1999년]] 이후 시·정·촌 통합으로 출범한 7개 통합시<ref>사이타마시, 시즈오카시, 사카이시, 하마마츠시, 니이가타시, 오카야마시, 쿠마모티시</ref>가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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