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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 숭례문 화재 === 설 연휴 마지막 날이던 2008년 [[2월 10일]] 저녁, 국가 토지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은 한 70대 노인이 [[숭례문]]에 [[시너]]를 붓고 [[라이터]]로 [[방화]]를 했다. 곧이어 소방차 50여대와 [[소방관]] 130여 명이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새벽 1시 3분, 2층 전체가 붕괴되었으며 1시 20분에는 1층 누각까지 불길에 휩싸였다. 당시 본사가 숭례문 근처에 위치했던 [[YTN]]에서는 발빠르게 기자를 파견하여 숭례문이 불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국보]] 1호 문화재'''의 이런 어이없는 화재는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정부가 문화재 관리에 너무나도 소흘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기도 했다. === 존엄사 인정판결 === 서울서부지법은 [[11월 28일]], [[뇌사]] 상태에 빠져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의 자녀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청구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청구소송'''에서 뇌사 상태의 환자의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었다. 이는 [[존엄사]]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이 판결에서는 환자 본인이 평소에 "안 좋은 일이 생겨 소생하기 힘들더라도 호흡기는 끼우자 말라"는 평소 발언에 따른 것으로서, 본인이 평상시에 이에 대한 분명한 발언이 있을 때만이 존엄사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존엄사는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친 반면, [[종교]]계에서는 종파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렸다. === 멜라민 파동 === [[중국]]산 [[분유]], [[과자]], [[사료]], 가공식품 등에서 공업용 화학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다. 이들 회사에서는 [[우유]]의 양을 늘리기 위해 [[물]]을 우유에 섞었는데, 품질 검사 시 [[단백질]] 함량이 낮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속임으로 [[질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멜라민]]을 넣은 것이다. 이 분유를 먹은 [[유아]] 29만 명이 [[신장결석]] 등의 증세를 보여 입원하였으며,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도 유명 제과업체의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다소 비싸더라도 몸에 좋은 '''웰빙''' 먹거리가 인기를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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