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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법권을 갖는 사법부의 최고 법원이다. [[나라]]마다 대법원, 최고법원, 최고재판소 등 약간씩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대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고심, 재항고심,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하지 않는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여부 심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거소송 등과 관련된 사건을 맡는다. [[2011년]] 현재 한국은 대법원장 1인, 법원행정처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인은 3인 ~ 4인 으로 구성되는 소부를 이룬다. 소부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 또는 법률에 정해진 사항은 대법관 14인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된다. 엄밀히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에서는 1, 2심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한 해에 대법원에 쌓이는 사건수만 수 만개라고 한다. [[분류: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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