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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속'''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유언]]을 남기지 않은 자가 사망한 때에 법률에 의거하여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자의 [[유산]]을 법정 상속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유증과 혼동하여 쓰이나 둘은 다르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로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을 남긴 경우에, 그 유언에 의거하여 유산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에는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의 소극 재산도 포함된다. 이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사망자의 전 재산을 계승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적극 재산의 범위안에서 소극 재산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소극재산이 많거나 어느 것이 많은 지 불확실할 때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의 법적 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 제3순위 사망자의 배우자 * 제3순위 사망자의 형제 자매 * 제4순위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때 제1순위자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사망자의 배우자가 전액 상속하는 게 아니라, 제2순위로 넘어가서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 배우자는 상속자가 다수인 경우 다른 상속자보다 5할을 가산하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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