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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선박음주단속.jpg|250픽셀|섬네일|선상에서의 음주단속]] {{대사|술을 마시고 배를 몰면?}} '''선박 음주운전''' 또는 '''선박 음주운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생소한 개념일 수 있으나, 선박 운항자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위법행위이다. 선박 음주운전의 피해는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선박충돌의 경우 큰 재산·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고,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의 우려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선박사고는 음주운항을 비롯한 선박 과실로 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의 음주운전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총 26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어선의 비율은 73%(193건)를 차지했다. 선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원래 혈중알콜농도 0.05%였으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12월부터 0.03%로 강화되었다. [[분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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