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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헌'''({{llang|ko-Hani|違憲}})은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중 하나이다. 합헌과는 반대된다. 이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 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 전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동일하지만, 헌법불합치는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특정 시점까지 해당 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지만 위헌은 선고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헌 5 : 헌법불합치 1 : 합헌 3으로 의견이 나뉜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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