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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류분 제도'''는 유증인의 친족에게 일정 수준의 재산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유류분은 유증에 의한 것이다. 애초에 상속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없어서 가까운 친족에게 재산을 주는거니까. 유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 유증인의 직존존속과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하는 재산(정확히는 법정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유류분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안에 청구해야 한다.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된다. 한편 직계비속과 배우자 즉 우선유류분권리자가 있는 경우 후권리자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피대습자의 범위내에서 대습자의 유류분이 인정된다. 민법에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순간부터 사람으로 간주(완전노출설)하지만 상속순위와 유류분에 관해서는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50억원의 재산을 가진 [[갑]]이 A재단에 전 재산을 유증하기로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을 했다. 갑에게는 부인 [[을]]과 자녀 [[병]]이 있다. 이 때 을과 병은 A재단에 대하여 25억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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