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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거리표'''는 [[철도사업법]] 제4조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업용 철도노선의 노선명칭, 노선번호, 기점과 종점 등의 정거장 등을 지정 및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공개되는 표이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한국철도 영업거리표라 부르기도 하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철도거리표라 부른다. 이 거리표에는 전술한 바 대로 각 노선의 명칭, 번호, 정거장, 정거장간 거리, 누적 거리, 여객/화물 취급 여부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한국 철도 노선의 대부분이 수록되어 있으나, 각 자치단체에서 소유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노선이나 군사용 철도 노선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토해양부 고시문으로 형태로 공개된다. 과거에는 [[철도청]] 고시였으나,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 된 이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철도청]] 고시 시절에는 한국철도 영업키로정표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분류:철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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