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의 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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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치매극복의 날) | 제5조(치매극복의 날) | ||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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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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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heme.archives.go.kr/next/anniversary/anniversary.do?anniversaryId=9849000000 국가기록원 - 치매극복의 날] | * [http://theme.archives.go.kr/next/anniversary/anniversary.do?anniversaryId=9849000000 국가기록원 - 치매극복의 날] | ||
* [https://www.nid.or.kr/sympathy/campaign_list.aspx?seq=007002001 중앙치매센터 - 치매극복의 날] | * [https://www.nid.or.kr/sympathy/campaign_list.aspx?seq=007002001 중앙치매센터 - 치매극복의 날] | ||
{{법정기념일}} | |||
2021년 2월 5일 (금) 19:05 기준 최신판
치매극복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21일이다.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2007년에 지정되었다.
역사[편집]
2007년 1월 3일 노인복지법을 개정면서 제6조 3항을 신설하여 9월 21일을 치매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이라는 날짜는 1995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에서 유래하였다.
제6조 (노인의 날 등) ③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이후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5조로 신설하였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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