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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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llang|ko-Hani|行政上 損失補償}} {{llang|en|compensation for administrative loss}})은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공법상의 손실보상이나 그냥 손실보상이라고도 부르며, 손해보상이라거나 손실배상이 아니다. | '''행정상 손실보상'''({{llang|ko-Hani|行政上 損失補償}} {{llang|en|compensation for administrative loss}})은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공법상의 손실보상이나 그냥 손실보상이라고도 부르며, 손해보상이라거나 손실배상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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