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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출처
차로 만든 벽이라고 해서 차벽이라고 한다. 시위 현장을 막거나 할때 쓰인다.
위헌 판결[편집]
명박산성 이후로 위헌 판정을 받았으나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도 잘 쓰이고 있다. [1]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