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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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인식은 그저 차량이 아닌 바퀴 달린 장난감으로 취급되어 가볍게 여기고 타다가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많이 낸다. 그러나 명심하자. 이것들도 도로 위를 달리는 엄연한 '''차량이다.''' 전동 킥보드를 제외하면 [[자동차]]나 [[오토바이]]와는 달리 운전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관련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인식은 그저 차량이 아닌 바퀴 달린 장난감으로 취급되어 가볍게 여기고 타다가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많이 낸다. 그러나 명심하자. 이것들도 도로 위를 달리는 엄연한 '''차량이다.''' 전동 킥보드를 제외하면 [[자동차]]나 [[오토바이]]와는 달리 운전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관련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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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된지 역사가 길지 않은 고로 법적인 취급이 매우 애매모호하다. 과연 차량으로 보아야 하는 가에대한 논란이 한때는 있었다. 결국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하게 되는 걸로 법이 제정되었지만, 전동 킥보드 한정으로 해당 될 뿐, 전동휠이나 세그웨이 등 나머지 이동수단에 관한 법적 지위는 아직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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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빌리티를 탈 때 보험도 안 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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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천덕꾸러기]]'''로 많은 운전자들과 시민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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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co-business.com/opinion/why-the-hate-on-electric-scooters/ 해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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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전동 킥보드 등 각종 모빌리티가 도로 위를 다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워낙 안전 의식이 미개하고 수준이 낮은 시민의식 탓에 각종 사고가 빈발하는 것이 그 이유. 보행자 입장에서는 인도 위를 질주하는 것이 싫어서, 운전자 입장에선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끼어드는 것이 싫어서 등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있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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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6일 (일) 18:50 판

정의

1인이 타고 이동 할 수 있는 경형 탈것을 의미한다.

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닌 전기 모터의 힘을 동력으로 이동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음과 같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으로서 ☞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일명, 스로틀 방식)가 해당됩니다.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 방식이라고 하는데. 현행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AS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스로틀 방식은‘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역할

1인이 혼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가벼운 이동수단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자전거의 역할을 한다.

주로 단거리 출/퇴근용, 레저용 등으로 사용된다. 이동 거리는 짧지만, 크기가 작고 가벼운 탓에 자동차로는 가기 힘든 좁은 골목길도 쉽게 지나 갈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차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2020년대에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는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점

안전불감증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인식은 그저 차량이 아닌 바퀴 달린 장난감으로 취급되어 가볍게 여기고 타다가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많이 낸다. 그러나 명심하자. 이것들도 도로 위를 달리는 엄연한 차량이다. 전동 킥보드를 제외하면 자동차오토바이와는 달리 운전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관련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모호성

상용화된지 역사가 길지 않은 고로 법적인 취급이 매우 애매모호하다. 과연 차량으로 보아야 하는 가에대한 논란이 한때는 있었다. 결국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하게 되는 걸로 법이 제정되었지만, 전동 킥보드 한정으로 해당 될 뿐, 전동휠이나 세그웨이 등 나머지 이동수단에 관한 법적 지위는 아직 불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빌리티를 탈 때 보험도 안 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혐오와 천대

그야말로 천덕꾸러기로 많은 운전자들과 시민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다. 해외의 사례

국내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전동 킥보드 등 각종 모빌리티가 도로 위를 다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워낙 안전 의식이 미개하고 수준이 낮은 시민의식 탓에 각종 사고가 빈발하는 것이 그 이유. 보행자 입장에서는 인도 위를 질주하는 것이 싫어서, 운전자 입장에선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끼어드는 것이 싫어서 등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있다.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