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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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k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월 15일 (토) 16:08 판 (문제점)

정의

1인이 타고 이동 할 수 있는 경형 탈것을 의미한다.

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닌 전기 모터의 힘을 동력으로 이동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음과 같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으로서 ☞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일명, 스로틀 방식)가 해당됩니다.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 방식이라고 하는데. 현행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AS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스로틀 방식은‘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인식은 그저 차량이 아닌 바퀴 달린 장난감으로 취급되어 가볍게 여기고 타다가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많이 낸다. 그러나 명심하자. 이것들도 도로 위를 달리는 엄연한 차량이다. 전동 킥보드를 제외하면 자동차오토바이와는 달리 운전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관련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