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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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마거릿 대처가 사망하자 대처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기쁨을 표했다.

고인드립고인을 대상으로 희화화하거나 농담 혹은 조롱거리로 취급하는 행위이다. 고인 모독이나 고인 모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범위[편집]

대상이 고인이라면 모두 해당되나 보통 역사 속 인물이나 오래 전 사람보다는 근세의 인물이 대상일 때가 많으며, 고인의 생전 평가나 행위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명백한 악인인 경우에는 고인드립을 하더라도 문제시 되지 않거나 오히려 고인드립이 권장되기도 한다.

사례[편집]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고인드립이라고 할 수 있다.

  • 고인의 사망 사실 자체를 웃음거리 취급하거나 조롱하는 것
  • 고인의 사망 원인(자살, 질병 등)을 가지고 비꼬거나 조롱하는 것
  • 고인의 생전 말투나 행동을 악의적 의도로 흉내내는 것
  •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그 외에도 인터넷에서 고인의 생전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사례도 있다.

  • 해연갤발 김정기 일러스트레이터 고인모독

법률[편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시,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생존중인 인물에 비하면 자유롭게 깔 수 있다. 사실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 생존인과는 달리 고인은 이미 죽엌기에, 생전의 행적 등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는다.

모욕죄는 없다. 그래서 단순한 드립이나 희화화, 욕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