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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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시티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3월 22일 (일) 00:25 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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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없는 구리 주방용품은 산성 식품과 만나면 구리가 용출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구리중독(영어: Copper toxicity)은 체내에 과도한 양의 구리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중독 증상이다. 구리중독은 산성의 음식을 코팅되지 않은 구리 취사도구를 사용하여 조리하거나 구리가 과도하게 포함된 물을 마시거나 다른 환경 요인들(살충제, 살균제 등)에 의해 유발된다.

증상[편집]

단기간에 과도한 양의 구리를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급성 구리중독 증상으로는 구토, 토혈(피를 토하는 것), 고혈압, 흑변(검은색 변), 혼수, 황달(피부에 노란색 색소가 침착되는 것), 위장관 장애 등이 있다.

구리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비롯한 포유동물은 과도한 양의 구리를 섭취하였을 때 체내에 저장된 구리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있으므로 많은 양의 구리를 섭취하더라도 잘 견딘다. 동물 중에서는 면양과 송아지가 구리중독에 취약한 편이다.

체내 구리 조절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구리 중독 증상은 비교적 경미한 증상에 그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신장애와 혼동되기도 한다. 이는 구리/아연 비율이 신경계, 내분비계, 정신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리 중독은 정신장애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구리 중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정신학적 증상으로는 감정의 급격한 변화, 자극 감수성, 우울, 피로, 흥분, 집중력 저하, 감정 통제력 상실 등이 있다.

한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르면 구리(동)의 농도가 1mg/l 미만이어야 한다. 구리는 필수영양소에 속하지만, 필요한 양은 미량에 불과하며 과도한 양의 구리는 독성물질로 간주된다. 한국에서의 전국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검출된 구리 농도는 평균 0.004mg/l로 매우 낮아 안전하다.

발암성[편집]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구리는 인체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으며, 동물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 또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

원인[편집]

주방용품[편집]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서양에서는 구리로 만든 주방용품을 최고급으로 쳐준다. 구리로 만든 냄비나 프라이팬은 가격이 비싸고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열전도율이 높아서 요리에 도움을 준다. 구리 주방용품의 경우 대부분 음식과 닿는 면은 주석이나 스테인리스 등 반응성이 낮은 재질로 코팅되어 있으므로 조리 과정에서 구리 성분이 음식으로 녹아 나올 걱정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코팅 없이 음식이 닿는 면까지 모두 구리로 되어 있는 주방용품의 경우, 식초와인 등 강한 산성을 띠는 음식과 만나면 구리 성분이 음식에 녹아 나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코팅 없이 100% 구리로 된 주방용품은 전통적으로 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설탕이 코팅의 역할을 해서 과일의 산성으로 인해 구리가 녹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먹는 물[편집]

사람은 구리에 비교적 잘 견디므로 그램(g) 단위의 구리를 섭취하지 않는 한 급성 구리중독으로 사망할 일은 없다. 한국에서는 먹는 물의 구리 농도 기준을 1mg/l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치료[편집]

구리중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페니실라민을 투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중금속 킬레이트제인 디메르카프롤의 투여 또한 도움이 된다. 식초는 불용성의 구리염을 용해시킬 수 있으므로 치료제로서 추천되지 않는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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