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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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걸려 입에 물집이 잡힌 .

구제역(영어: Foot-and-mouth disease)은 , 돼지발굽이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된 동물은 2-6일동안 고열을 일으키며 이후 입과 발굽 주위에 수포를 만든다. 이로 인해 걸음을 절뚝거리게 되기도 한다.

구제역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농장 도구, 차량, 의복 또는 감염된 야생동물과 접촉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전파되므로, 축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구제역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철저한 방역, 수입 제한 조치, 검역, 감염된 동물 및 건강한(미감염된) 동물의 살처분 등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로는 , 버팔로, , 염소, 돼지, 영양, 사슴 등이 있다. 또한, 코끼리고슴도치도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마알파카는 약한 증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있으며 같은 종의 다른 동물에게는 질병을 옮기지 않는다. 실험적으로는 생쥐, , 이 인공적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서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은 아주 드물게 감염되며, 감염되더라도 별다른 치료 없이도 저절로 낫는다. 때문에 구제역을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피코나바이러스과 아프타바이러스속에 속한다. 바이러스 입자가 숙주의 세포 안으로 주입되면 감염이 발생한다. 감염된 세포는 수천개의 바이러스를 복제해내며 결국에는 복제된 바이러스 입자들을 혈액으로 방출하며 터지게 된다.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다양하므로 백신의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다.

임상증상

구제역의 잠복기는 2일에서 12일 사이이다. 이 질병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2-3일 후에 빠르게 회복되는 고열, 입과 발굽 주위의 수포, 과도한 침 분비 등이 있다. 발굽에 생긴 수포로 인해 걸음을 절뚝거리기도 한다. 다 큰 동물에서는 체중감소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수개월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다. 수컷의 고환이 붓는 증상이나 의 생산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도 한다. 구제역에 걸린 동물은 대부분(90%이상) 저절로 회복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근염(심장 근육의 염증)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특히 어린 동물에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 쉽다. 일부 감염 동물은 무증상 감염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다른 동물에게 구제역을 옮길 수 있다.

전파

구제역 바이러스는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 공기 중 전파, 매개물(특히 사료나 차량)에 의한 전파 모두 가능하다. 바이러스 입자가 묻은 축산업자의 옷과 피부, 사료 첨가제, 물 등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암소의 경우 구제역에 걸린 수소의 정액에 의해 감염될 수도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검역과 방역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구제역 청정국가에서는 구제역 발생국가의 육제품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늑대 등 야생동물들에 의한 전파도 가능하다.

인체감염

인간은 감염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일이다. 일부 경우에는 실험실 사고로 인해 감염되기도 하였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위산과 만나면 금방 사멸하기 때문에 오염된 고기를 통해서는 인체감염되지 않으나 고기를 삼키기 전 입 안에서는 감염될 수도 있다. 가장 최근에 확인된 인체감염 사례는 1966년 영국에서 발생하였으며,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만 몇몇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구제역에 감염된 인간은 열, 구토, 구강 조직의 궤양성 병변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피부의 수포 병변이 나타나기도 한다. 1884년에 영국에서 구제역에 걸린 소로부터 얻은 우유를 마시고 사망하였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구제역은 인체 감염은 거의 되지 않는 반면 가축에서는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공중보건보다는 축산업계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경제적, 윤리적 문제

구제역 대량감염 사태가 발생하면 수백만마리에 이르는 감염 지역의 가축을 도살처분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적 관례이다. 하지만 다 큰 동물에서 구제역의 치사율은 2-5%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낮다(다만 어린 동물에서는 치사율이 다소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에 걸린 동물들을 모두 도살처분하는 것은 일단 감염이 인근 지역으로 퍼지지 않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또한 회복된 동물에서도 감소된 우유 생산량은 영구히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도 이 질병을 퇴치할 목적으로 구제역 발생 국가의 육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감염된 동물집단을 모두 도살처분하는 현행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과 <수많은 동물들을 죽이는 것>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젖소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회복 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구제역은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므로 초기에 도살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윤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구제역으로 인한 수포는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먹거나 움직이기 고통스럽게 된다. 터진 수포는 2차적인 세균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이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유발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2010-2011년 구제역 사태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역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2010년 11월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돼지농가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급속도로 전국으로 질병이 확산되었다. 당국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뒤늦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나, 이미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뒤인지라 백신 접종 결정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지적도나왔다. 이 사태로 인해 350만 마리의 가축이 도살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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