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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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시티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2월 6일 (목) 15:46 판
범죄.jpg 이 문서는 범죄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입니다.


낙태(한자: 落胎), 또는 인공유산은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이전에 임신을 인공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다.

낙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유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매년 평균 7만명의 산모가 사망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4400만 건의 낙태수술이 행해지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 정도는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가족계획피임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면서 낙태 시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다만 태아의 유전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법조항이 무색할 정도로 불법적인 낙태 시술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임여성 1000명 당 29.3명이 낙태 경험이 있어 OECD 국가중 1위이다. 성관계 연령은 낮아지는 추세인데 비해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피임교육은 수박 겉 핥기 식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안전성

낙태의 위험성은 그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달려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비숙련자가 행하거나 위험한 도구로, 또는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행해진 낙태로 정의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행해지는 적법한 낙태는 아주 안전한 수술로 손꼽힌다. 미국에서 낙태로 인한 산모 사망이 초래되는 경우는 10만 건 중 0.6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낮다. 참고로 미국에서 출산으로 인해 산모 사망이 초래될 가능성은 이보다 14배 더 높다.

임신 3개월차 내에 행해지는 자궁 진공 흡입법은 낙태 수술 중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다만 드물게 자궁 천공이나 자궁내막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수술 전에는 일반적으로 독시사이클린이나 메트로니다졸 등의 항생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