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Law.PNG 이 글은 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는 잘못된 내용이나 비전문가의 견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누리위키는 본 문서의 내용을 법적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함께 민법상 3대 행위무능력자에 속한다. 정확히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 2011년에 민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 기준이 19세로 하향되었으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미성년자가 단독적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 행위의 적용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취소권의 행사라 하는데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한이 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인데 이 중 어느 하나가 빠르면 그 시점에 의한다. 그러나 보호자가 동의했거나 보호자가 임의 처분을 허락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한 사술 행위는 역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임의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중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특히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1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부과할 수 없다.

15세가 되면 제한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16세가 되면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7세가 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18세가 된 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호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만약 18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했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성년자로 간주한다. 만약 성년이 되기 전에 이혼하더라도 성년의제의 효력은 유효하다.

성년자가 되는 날

다음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성년자가 되는 기준이다.

연도 성년자가 되는 자
2011년 1월 1일 1990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2년 1월 1일 1992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3년 1월 1일 1993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3년 7월 1일 1994년 6월 30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4년 1월 1일 1995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5년 1월 1일 1996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6년 1월 1일 1997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7년 1월 1일 1998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8년 1월 1일 1998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9년 1월 1일 2000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20년 1월 1일 2001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