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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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 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상의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관습 등 법률에 없는 내용으로 처벌을 하면 기본권을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은 법률에 있어야만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다.

그러나 만약 신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되도록 개정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소급 처벌이 이루어진 바 있다. 먼저 대한민국 건국 당시 친일파의 처벌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제헌헌법에 부칙으로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친일파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후속 조치가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그에 근거하여 활동을 하였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른바 '반민특위')이다.

한편,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장면 내각이 성립하자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른바 '5.18특별법'을 제정하여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하여 1993년 2월 24일까지 공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소급 입법을 하여 처벌하였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한 신군부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다. 왜 1993년 2월 24일인가하면 그 날이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