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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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대한민국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7일이다.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에 지정되었다.

역사

법정기념일 지정 이전 1999년 4월 30일에 개최된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4월을 사회복지의 달, 4월 30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1] 이후 2000년 1월 12일 사회복지사업을 개정하면서 제15조의2 (사회복지의 날)을 신설하여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이라는 날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공포일인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졌으며, 이 날부터 1주간 사회복지주간으로 하였다.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외부링크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