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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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삼이일삼 (토론 | 기여)님의 2013년 9월 14일 (토) 22: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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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소액주택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단, 최우선변제권은 모든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가 아니라 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임을 조심하자.

최우선변제 요건은 주택의 점유와 전입 신고를 마친 경우 즉,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정확히는 주택의 점유와 전입 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다음 날.

이러한 최우선변제는 대통령령으로서 지역별로 설정된 소액주택임대차보증금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