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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0일]]이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고자 [[2012년]]에 지정되었다. '''유권자주간'''도 있는데, 기간은 유권자의 날로부터 일주일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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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0일]]이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고자 [[2012년]]에 지정되었다. '''유권자 주간'''도 있는데, 기간은 유권자의 날로부터 일주일 간이다.
  
 
== 역사 ==
 
== 역사 ==

2019년 7월 14일 (일) 19:23 기준 최신판

유권자의 날대한민국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0일이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고자 2012년에 지정되었다. 유권자 주간도 있는데, 기간은 유권자의 날로부터 일주일 간이다.

역사[편집]

2012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에 5항을 추가하여 유권자의 날과 유권자 주간을 지정하였다. 5월 10일이라는 날짜는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 1948년 5월 10일에서 유래하였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외부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