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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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대한민국에서 2004년 3월 12일에 개정·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및 2008년 6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시판을 설치·운영되는 곳에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는 이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본래 대한민국 18대 총선전에 인터넷에서 부정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악플이나 욕설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정보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기로 함으로써 존재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결국 2011년 헌법 소원 이후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폐지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법률 전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위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논란

찬성

과거 최진실, 유니 등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연예인이 생겨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악플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도의 시행을 통해 익명성을 이용하여 악성 댓글이나 빈번한 욕설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실명을 드러내면서까지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이를 통한 악성 댓글의 감소 등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인데다, 시행 이후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각종 해킹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SNS의 등장으로 직접 댓글을 다는 대신 트위터페이스북과 같이 이메일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로 댓글을 달면서 SNS에 한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기도 했으므로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1]

기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했던 디시인사이드디시뉴스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실명 인증을 제거하여 다시 익명제로 돌아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란도 긍정적인 반응. 해당 기사 또한 스레딕이나 임시대피소 등 기존 익명제를 유지하고 있던 사이트들도 혹여나 이용자가 10만명이 넘어가더라도 있을 일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었다. 물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주석

  1. ^ 하지만 중국에서는 SNS도 실명제를 도입하는 대륙의 기상을 보여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