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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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대한민국법정기념일로, 매년 10월 10일이다.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에 지정되었다.

역사

2005년 초 저출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최초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이후 대안10월에 원안가결되었고 10월 10일에 임산부의 날 선포식이 열렸다.[1]

이후 2005년 12월 7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임산부의 날을 10월 10일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이라는 날짜는 각각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달인 10월과 임신 기간인 10개월에서 유래하였다.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외부링크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