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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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대한민국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1일이다.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하고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에 지정되었다. 입양주간도 있는데, 기간은 입양의 날로부터 일주일이다.

역사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현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제5조(입양의 날)을 신설하여 입양의 날과 입양주간을 지정하였다. 5월 11일라는 날짜는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점과, 한 가정(1)이 한 명의 아동(1)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정해졌다고 한다.[1]

제5조(입양의 날)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입양특례법

외부링크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