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지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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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지정도시(일본어: 政令指定都市)는 일본의 대도시 특례 제도이다. 내각 정령에 의해 지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령지정도시라고 부른다. 근데 사실 중핵시나 특례시도 정령으로 지정된다.(...)

도입 배경

1889년 시행된 시제·정촌제(시정촌제)에서는 시의회가 시장 후보 3인을 추천하면, 내무대신이 그 중 1명을 결정해 시장을 임명했는데 소작농 등 이른바 무산 계급이 많았던 도쿄시, 교토시, 오사카시에 대해서는 부(府)지사가 시장직을 겸임하는 3시 특례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3대 도시의 반대 끝에 1898년 폐지됐다. 1922년에는 3대 도시에 요코하마시, 나고야시, 고베시가 포함된 6대 도시 행정감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6대 도시는 도시 행정에 있어서 부현지사의 감독을 받지 않게 되었다. 1943년 도쿄도제의 실시로 도쿄시가 폐지되자 나머지 5대 도시에 한해 적용됐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후인 1947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 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법률로서 특별시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 특별시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의 규정을 적용하며, 특별시는 도도부현 구역 외에 둔다고 되어 있어 특별시 지정은 곧 도도부현으로부터 독립, 도도부현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잔여 지역의 약화를 우려한 부현의 강력한 반대와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주장한 5대 도시간의 충돌을 빚었다. 1951년 10월, 5대 도시 측은 특별시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사유서를 발표했고, 이듬해 5월 부현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이유서를 발표했다. 또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선거권자가 대도시 시민뿐이지 아니면 소속 부현 주민 전체인지에 대한 해석도 엇갈렸다. 결국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시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신 정령지정도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원래 정령지정도시 제도는 5대 도시에 대한 특례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나 이후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탄생으로 현재는 이런 성격이 약해졌다.

특징 및 요건

특별시와 정령지정도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대도시에 보통시(市)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특별시는 소속 광역자치단체에서 완전히 분리·독립 하는 반면 정령지정도시는 소속 도도부현에서 독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정령지정도시의 법적인 요건은 인구 50만명 이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또는 장래에 인구 1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80만명 이상(헤이세이 대합병에 의해 출범한 통합시의 경우에는 70만명까지로 완화)이어야 하고,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10% 미만이어야 하는 등 기존의 정령지정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해야 한다.

지정도시는 도도부현으로부터 도시계획, 사회복지 등 17개 사무 및 개별 법에 지정된 사무를 위임 받아 직접 처리하며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소속 도도부현이 아닌 중앙 정부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되거나 감독 자체를 받지 않게 된다. 한국의 특정시 제도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특정시 제도 도입 당시 일본의 지정도시 제도를 참고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