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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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190117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월 17일 (목) 10:32 판

최저임금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적으로 정해둔 것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빈곤 문제와 사회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사업의 도덕성과 효율성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비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며 사업에 차질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이며 이를 미지급하였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편의점, PC방, 주유소 등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