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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llang|en|Card|}})는 [[종이]]나 [[플라스틱]]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놓은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형태를 띄며,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이 앞에 붙는다. 보통 [[지갑]]에 많이 들어있는 편이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카드'''({{llang|en|Card|}})는 [[종이]]나 [[플라스틱]]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놓은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형태를 띄며,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이 앞에 붙는다. 보통 [[지갑]]에 많이 들어있는 편이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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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흔히 '카드'라고만 하면 이 카드를 의미한다. 특히 [[돈]]과 관련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쓸 정도로 보편적이다 보니 이 의미로 쓰일 때가 압도적으로 많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휴대하기가 매우 간편해서 [[현금]]보다도 더 많이 쓰이며,<ref>물론 현금 지불과 카드 지불에 차별을 두는 불이익은 감수해야 된다. 즉 뭔 말이냐, 예를 들어 자신이 100000원짜리 초호화 뷔페 식단을 먹었다고 치자. 현금을 지불하면 뷔페집 주인 재량으로 50000원만 받는 그런 개좋은 경우가 있는 반면, 카드를 지불하면 100000원을 그대로 내야 된다! 이는 뷔페집에서 소득을 숨기느냐 못 숨기느냐 그 차이라서 그렇다.(소득신고)</ref> 설령 [[분실]]을 하더라도 그 즉시 카드 회사(예: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에 얼른 전화를 걸어 카드 잃어버렸다고 중지 때려버리고 재발급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 글고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MONTH/YEAR 01/20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카드는 2020년 1월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즉 이 때를 넘어가 버리면 절대로 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가서 카드 유효기간 관련 문제로 인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되지만, 항시 바쁜 일들에 찌들려 사는 [[직장인]]들의 경우 카드 회사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유효기간 관련 문제로 인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다양한 카드들 ==
 
== 다양한 카드들 ==

2020년 1월 12일 (일) 11:43 판

카드(영어: Card)는 종이플라스틱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놓은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형태를 띄며,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이 앞에 붙는다. 보통 지갑에 많이 들어있는 편이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흔히 '카드'라고만 하면 이 카드를 의미한다. 특히 과 관련된 신용카드체크카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쓸 정도로 보편적이다 보니 이 의미로 쓰일 때가 압도적으로 많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휴대하기가 매우 간편해서 현금보다도 더 많이 쓰이며,[1] 설령 분실을 하더라도 그 즉시 카드 회사(예: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에 얼른 전화를 걸어 카드 잃어버렸다고 중지 때려버리고 재발급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 글고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MONTH/YEAR 01/20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카드는 2020년 1월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즉 이 때를 넘어가 버리면 절대로 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가서 카드 유효기간 관련 문제로 인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되지만, 항시 바쁜 일들에 찌들려 사는 직장인들의 경우 카드 회사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유효기간 관련 문제로 인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다양한 카드들

  • ^ 물론 현금 지불과 카드 지불에 차별을 두는 불이익은 감수해야 된다. 즉 뭔 말이냐, 예를 들어 자신이 100000원짜리 초호화 뷔페 식단을 먹었다고 치자. 현금을 지불하면 뷔페집 주인 재량으로 50000원만 받는 그런 개좋은 경우가 있는 반면, 카드를 지불하면 100000원을 그대로 내야 된다! 이는 뷔페집에서 소득을 숨기느냐 못 숨기느냐 그 차이라서 그렇다.(소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