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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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로서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한 법률 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절대 착한 제3자가 아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