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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향토예비군의 날'''은 대한민국법정기념일로, 매년 4월의 첫번째 금요일이다. '''예비군의 날'''이라고도 하며, 향토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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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에 [http://theme.archives.go.kr/next/anniversary/paperDetail.do?archiveEventId=0049322866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을 통해 4월의 첫번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 이후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이전 규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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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에 [http://theme.archives.go.kr/next/anniversary/paperDetail.do?archiveEventId=0049322866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을 통해 4월의 첫번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 이후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2006년]] 규정을 개정하면서 기념일 행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요일을 변경하였다.
 
[[2006년]] 규정을 개정하면서 기념일 행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요일을 변경하였다.

2019년 7월 3일 (수) 17:42 기준 최신판

향토예비군의 날대한민국법정기념일로, 매년 4월의 첫번째 금요일이다. 예비군의 날이라고도 하며,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고 예비군의 노고 치하와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편집]

1970년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을 통해 4월의 첫번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 이후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2006년 규정을 개정하면서 기념일 행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요일을 변경하였다.

외부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