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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llang|en|the Constitutional Court}} {{llang|ko-Hani|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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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llang|en|the Constitutional Court}} {{llang|ko-Hani|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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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4일 (월) 18:28 기준 최신판

헌법재판소(영어: the Constitutional Court 한자: 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편집]

헌법재판소는 1987년 10월 29일 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부터 발효된 대한민국의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에서 규정된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이다.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국민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운영은 대한민국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한다.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의 권한 및 사무를 행한다.

재판관은 소장 1인을 포함해 9인이며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단,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