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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10일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 지역에서 실시된 5.10 총선거에 의해 제헌 국회가 선출되었다. 제헌 국회는 헌법 제정을 위해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때 [[내각책임제]], [[양원제]]를 규정하였으나 이승만의 주장으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로 변경되었다. 1948년 7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국회의장 이승만이 공포를 하면서 발효되었다. 이후 제헌국회는 그 후속 조치로서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을 공포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 지역에서 실시된 5.10 총선거에 의해 제헌 국회가 선출되었다. 제헌 국회는 헌법 제정을 위해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때 [[내각책임제]], [[양원제]]를 규정하였으나 이승만의 주장으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로 변경되었다. 1948년 7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국회의장 이승만이 공포를 하면서 발효되었다. 이후 제헌국회는 그 후속 조치로서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을 공포하였다.
  
[[분류:헌법]][[분류:대한민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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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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