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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한 최상위 규범을 말한다. 헌법을 단순히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한 최고 규범으로 한정하면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역시 헌법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국가의 헌법은 통치체제의 규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함께 규정하여 국가 권력 작용의 한계로서도 작용한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한 최상위 규범을 말한다. 헌법을 단순히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한 최고 규범으로 한정하면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역시 헌법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국가의 헌법은 통치체제의 규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함께 규정하여 국가 권력 작용의 한계로서도 작용한다.
 
헌법은 최상위 법으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등한 조약을 구속한다. 헌법과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를 받을 수 있다.
 
헌법은 최상위 법으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등한 조약을 구속한다. 헌법과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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