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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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한 최상위 규범을 말한다. 헌법을 단순히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한 최고 규범으로 한정하면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역시 헌법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국가의 헌법은 통치체제의 규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함께 규정하여 국가 권력 작용의 한계로서도 작용한다. |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한 최상위 규범을 말한다. 헌법을 단순히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한 최고 규범으로 한정하면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역시 헌법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국가의 헌법은 통치체제의 규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함께 규정하여 국가 권력 작용의 한계로서도 작용한다. | ||
헌법은 최상위 법으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등한 조약을 구속한다. 헌법과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를 받을 수 있다. | 헌법은 최상위 법으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등한 조약을 구속한다. 헌법과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