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별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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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야경.

홍콩특별행정구(영어: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이다.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1842년 홍콩을 영국에 영구 할양하였으며 1898년 청나라는 홍콩 일대를 99년간 영국에 임차하기로 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99년이 지난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 정부로 반환되었다.(홍콩 반환) 홍콩은 지난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마카오특별행정구)와 함께 중국의 일국양제가 실험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 헌법 31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행정구 내의 구체적 제도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조에서는 홍콩은 중국의 불가분한 부분이라고 명시하여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임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홍콩은 중앙 정부 직할의 지방 행정구역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홍콩지역에서는 종전의 제도를 유지하며 사회주의 제도를 50년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9년 3월, 덩샤오핑은 홍콩 총독과 홍콩 반환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1984년 12월 양국 정부는 홍콩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 하였는데 이 때 영국은 1997년 7월 1일을 기하여 홍콩을 중국 정부에 반환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외교·국방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하고는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50년간 보장한다고 밝혔으며 1990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제7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3차 회의에서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중국 중앙정부와는 독자적으로 국제 외교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1997년 6월 20일 중국 정부는 홍콩 반환 이후에도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이행하게 될 214개 조약을 UN에 통보하였다. 이 가운데 87개 조약은 홍콩 정부만이 이행하는 것이다.

현재 홍콩은 IMF, WTO, APEC, IOC 등에 중국 홍콩(Hong Kong China)라는 명칭으로 가입·활동하고 있다.

정부

행정장관

홍콩특구의 수장은 행정장관으로 특별행정구 정부를 지휘 감독하며 중앙 정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 또한 행정장관은 대외적으로 홍콩을 대표하며 공무원의 임면권, 입법회에서 제정한 법안의 거부권 및 입법회 해산권을 가진다. 행정장관의 선거 또는 협상에 의하여 중앙정부가 임면하며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2년 현재 행정장관은 1200명으로 구성된 임기 5년의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간선제인데 중국 중앙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참고로 선거인단은 1인 1표를 행사하며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행정장관은 홍콩에 통상적으로 20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만 40세 이상인 영구 주민이어야 한다.

행정장관의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정무국장, 재정국장, 사법국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행정장관 궐위시에는 6개월 이내에 후임 행정장관을 선출해야 한다. 입법회가 의결한 법안은 행정장관이 서명하고 공포하여야 효력이 발생되며 재정 예·결산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법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홍콩특별구 전체 이익에 반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행정장관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입법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 경우나 재정예산안 등 행정부가 제출한 중요 법안이 부결된 경우에 행정장관은 입법회를 해산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급 법원의 법관과 공무원을 임면하고 형사 범죄자의 형벌을 사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즉,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행정회의가 있는데 정부 주요 관리와 입법회 의원, 시민 단체가 위촉하는 인사 가운데 행정장관이 임면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행정회의는 행정장관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자문 기관으로 행정장관이 주재한다.

입법회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권은 입법회에 속한다. 입법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60명으로 구성되지만 초대 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행정장관은 행정회의의 자문을 거쳐 입법회를 해산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입법회 대표단과 협상을 먼저 실시하고 그 협상이 실패한 경우에만 해산시킬 수 있으며 임기 내에 단 1번만 해산시킬 수 있으며 입법회가 해산되면 3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장관이 종심법원장(한국의 대법원장), 고등법원장을 임면할 때에는 입법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입법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정장관을 탄핵할 수 있다. 입법회의 수장은 주석인데 입법회 의원의 호선으로 선출되며 자격은 행정장관의 그것과 같다.

사법부

홍콩특별구의 사법부는 종심법원, 고등법원, 구역법원 등으로 구성되며 종심법원은 4인의 상임재판관과 1인의 초빙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홍콩 지역의 종심권은 홍콩 종심법원에 속한다. 단, 외교, 국방 등에 관한 사건은 홍콩 법원에서 담당하지 않는다.